고객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출장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 (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0월 고객 B 씨의 아파트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장 마사지사인 A 씨는 당시 B 씨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B 씨가 환불을 요구하며 A 씨 머리카락과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 씨 하체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몸을 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B 씨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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