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험담한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한 중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30일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양 (15) 등 2명에게 징역 단기 1년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양 (15) 등 2명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 군 (15)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경 천안시 한 공사 현장에서 13세, 11세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양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 장소로 불러내 피해자들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했으며 A 양은 범행 후에도 SNS를 통해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당시 현장에는 이들뿐 아니라 초·중학생 20여명이 이들의 폭행을 부추키거나 구경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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