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강경묵)은 최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간 유통사익현산업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업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612배를 넘는 아기 욕조를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해당 아기 욕조의 부품 중 배수구 마개 원료를 변경하면서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공급자 적합성 검사를 받지도 않고 KC 인증 표시를 달아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해당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며 많이 판매 됐다.
해당 배수구 마개에서 유연성 관련 화학 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시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PVC 배수구 마개 욕조를 사용한 아기욕조에 관한 어린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배수구 마개 소재를 일반 PVC로 변경해 오랜 기간 상당한 기간 제조 및 판매했다”면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반 PVC 배수구 마개의 위해성이 없거나 적은 것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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