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다 교통사고를 내 4명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안재훈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 A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5분경 보은군 수리티 터널 내부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는 과정에서 앞선 15인승 승합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에는 주말 나들이를 가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 등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당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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