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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1:40]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6/04 [11:40]

▲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또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지난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기준 면제대상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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