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 한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1:55]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 한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6/04 [11:55]

 

검사가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디.

 

법무부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하다.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되어,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