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30일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미루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3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개혁 퇴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법원개혁을 위한 입법·제도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면서 “이번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부활, 법조일원화 유예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검토는 그나마 일부 진전된 법원개혁의 퇴행이자 역행”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한 것.
참여연대는 “사법농단은 법원행정처가 폐쇄적 구조 속에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 행사의 통로로 작동했기에 가능했다”면서 “때문에 민주적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행정처는 유지됐고 대법원규칙을 근거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임시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추진은커녕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부활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비법관·외부 위원의 포함 여부를 대법원장이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과거에도 일부 자료만 공개하며 불투명하게 운영된 바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개한다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의 요구로 부족하나마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은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행되어 왔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3년 전 대법원이 법조일원화 폐지를 위해 집요한 입법 로비에 나섰다가 시민사회와 학계가 반발하자 국회는 ‘법조일원화 완성 3년 유예’로 어정쩡하게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이 3년 전과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또다시 법조일원화를 추가로 퇴행시키려는 군불 때기 행보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법조일원화는 벌써 13년 전인 2011년 6월 폐쇄적 법원의 논리를 체화한 법관이 아닌,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유예가 아니라, 법조일원화의 전면 시행”이라면서 “법조일원화는 장기적으로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되었다. 문제가 예상됐다면 그 대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3년의 시간을 벌어놓고 또다시 3년 전 논쟁을 반복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 이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수 확대 등 사법농단 이전으로의 사법행정개혁의 시계를 되돌려 놓고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철회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불투명한 사법행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