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고작 30m 거리에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20일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에 ‘키스방’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운영하는 키스방은 8개 밀실에 침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A 씨에게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접객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유치원과도 약 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 ▲동종 범행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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