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30m 거리 '키스방' 운영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1:29]

유치원에서 30m 거리 '키스방' 운영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05 [11:29]

유치원과 고작 30m 거리에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유치원생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620일부터 지난해 5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에 키스방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7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운영하는 키스방은 8개 밀실에 침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A 씨에게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접객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유치원과도 약 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 동종 범행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키스방 #유치원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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