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전화를 100번 이상 걸어 새벽시간 경찰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도형 부장)는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4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11월부터 2023년9월까지 112차례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새벽 시간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신고 때마다 경찰과 경찰의 공동 대응요청을 받은 소방관들은 A 씨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아파트 주변을 수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시민 안전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된 허위 사실 통보로 공권력이 낭비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판결을 내렸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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