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11:50]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05 [11:50]

신고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도 폐기 등 관련한 옥외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시인은 지난 201527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송 시인은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며 옥외 집회를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설령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기자회견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 시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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