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도 폐기 등 관련한 옥외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시인은 지난 2015년 2월7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송 시인은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며 옥외 집회를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설령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기자회견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 시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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