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려야지" 흉기 휘두르고 행인 폭행한 4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3:27]

"유튜브 조회수 올려야지" 흉기 휘두르고 행인 폭행한 4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07 [13:27]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유튜브 로고 ©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집방법원 11형사부 (재판장 최석진)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 (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5일 새벽1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차례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20223월 출소해 누범기간인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에서 사무집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전후 행동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출소 후 누범기간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정신질환 #폭력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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