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9 [05:42]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6/09 [05:42]

▲ #투표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안하고 1심 때 변호인에게만 통지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면서 사건을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2024도3298).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완식 도의원은 2022년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을 지지하던 C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내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곧바로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접수기록 통지를 누락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

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ㆍ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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