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86세 이후 선거 출마 가능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4:53]

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86세 이후 선거 출마 가능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10 [14:53]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페이스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허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 오는 20344월에서야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 방송 연설에 나와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당선 후 박근혜 전 한나당 대표와 결혼 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위 사실을 발언해 200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확정 받아 지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형이 확정됐다.

 

지난 15, 17, 20대 대선과 17, 21, 22대 총선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권선거 등에 지속해 출마해온 허 대표는 1947년생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2034년에는 86세가 돼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실상 허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관련해 신도 성추행 등 각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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