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가운데 국민을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단 것"이라고 불을 지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사법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준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잃는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진혜원 검사가 1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법과 배심제, 민주주의-선거법 개정 캠페인’이라는 글을 통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우리나라는 검사와 법관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규정을 선거법에 두고 있다”면서 “재판에 배심제가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시민 민주주의 통로는 선거밖에 없는데, 선거마저도 관료들이 뒤엎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피선거권 박탈 조항을 들고난 후 “즉, 누가 싫으면 뭐라도 엮어 기소해놓을 수 있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 싫으면 몇억을 주더라도 전관을 고용해서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법조인들에게 민주주의를 무시할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로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 공개하고,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되,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 시점을 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즉, 시민들이 당선인의 자격과 관련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투표를 통해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 결과를 법조인들이 전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악화(위조화폐)가 양화(진짜 화폐)를 몰아내듯 사익주의자들이 공익주의자들을 수사와 재판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혜원 검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왜 선거 결과를 법률가들이 좌우하도록 두는지, 국회의 자발적 노예화를 한탄한다”면서 “시민들의 자질을 믿고, 시민들이 선거에서도 배심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김광민 #이화영 #진혜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