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비싸다며 상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 이태웅)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6일 서울 중랑구 한 청과물 상점에서 60대 여성 종업원 2명을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가게에서 진열한 사과 가격이 비싸다며 피해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나는 전과 40범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13일 다시 해당 가게를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보복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잘봇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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