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연출 당시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7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장 권경선)은 13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경 자신이 총연출을 하던 뮤지컬 관련 업무상 하급자인 B 씨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씨와 대화 중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김 전 장관은 2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 B 씨는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 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는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노무현 정권 당시 문화광관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권은 1976년 연극계에 데뷔한 후 1993년 자신이 각본을 쓰고 주연을 맡은 영화 ‘서편제’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등 유명 영화에 출연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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