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와 주차 공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백두선)은 지난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3월17일 오전9시30분경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상가에 있는 미용실을 찾아가 미용실 업주인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미용실 바로 옆 가게에서 시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B 씨와는 주차 문제로 그동안 갈등을 겪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주차구역을 침범해 차를 댔다는 이유로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30cm 길이의 식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숨긴 채 B 씨 미용실을 찾아 B 씨를 불러내 품에 있던 칼을 꺼내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며 협박했다.
A 씨 협박에 B 씨는 재빨리 피해 가게 현관문을 잠가 A 씨가 자신의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A 씨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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