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40대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민지현 부장)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7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에서 택시기사 B 씨 (43)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지구대로 끌려갔으며 지구대에서도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범행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도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아버지뻘’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혐은 다소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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