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한 것.
이와 관련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법 공치사가 낯뜨겁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신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연일 화제”라면서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의 제정 이후 외국인들이 보내는 민원 편지가 사라졌다며 김 여사 띄우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낯이 다 뜨겁다”면서 “지적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개 식용 종식법은 이를 위해 노력해 온 국민과 동물권 단체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굳이 별칭까지 꺼내어가며 마치 김건희 여사만의 성과인 것처럼 표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해당 공치사가 담긴 보도자료는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만든 국민제안 페이지에 대한 보고인데, 정작 방문자는 국민청원제도의 0.7%에 불과하다. 정부 비판이 두려워 여론장 자체를 닫은 셈인데, 이를 굳이 포장하다 김건희 여사 띄우기까지 가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면서 “외국에서 보내던 편지가 오지 않는 것까지 소상히 신경 쓰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다수의 국민은 보이지 않나,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검할 문제는 아니’라며 제2부속실이나 운운하는 것을 보면,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그저 과장은 아닌 것 같다. 김건희 여사 앞 낯 뜨거운 ‘충성경쟁’을 펼치는 당정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 속만 탄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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