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포 제조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숨지게 한 업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5:06]

육포 제조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숨지게 한 업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24 [15:06]

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를 숨지게한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창원지법은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11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신의 육포 제조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업체 노동자인 B 씨는 혼합기 벽면에 붙은 육류를 주걱으로 긁는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 씨는 작업 중 혼합기 안으로 주걱을 떨어뜨렸고 이를 줍던 중 상체가 혼합기의 날개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내 작업 중 혼합기를 멈춘 상태에서 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작업장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과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육포 #혼합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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