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를 숨지게한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신의 육포 제조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업체 노동자인 B 씨는 혼합기 벽면에 붙은 육류를 주걱으로 긁는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 씨는 작업 중 혼합기 안으로 주걱을 떨어뜨렸고 이를 줍던 중 상체가 혼합기의 날개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내 작업 중 혼합기를 멈춘 상태에서 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작업장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과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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