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다" 후임병 화상 입히고 가혹행위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2:09]

"뜨겁다" 후임병 화상 입히고 가혹행위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26 [12:09]

군 생활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희석 부장)26일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해 1~6월 충북 한 군부대에서 20대 후임 병사 2명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후임병 다리 위에서 라이터로 계급장의 실밥을 태워 화상을 입혔으며 후임병이 뜨겁다. 화상을 입었다라고 호소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후임병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트리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한 점 군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가혹행위 #군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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