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모친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성화)은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인 A 씨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인 B 씨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사건 종결 후에 룸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손·발 등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며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17차례 전화를 하고 다량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를 덮기 위해 B 씨를 금전으로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의 검찰 고소 후 재직 중이던 강서경찰서에서 대기발령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찰 조사도 당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 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한 점 ▲성희롱 발언 한 점 ▲강제추행 한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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