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의 고장을 제때 고치지 않아 폭우로 시민 3명 사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명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23일 오후9시28분께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의 고장으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 6대가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돼 시민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사고 후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등 재난대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부산광역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등 4명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확정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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