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5월경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7일 대법원에서 최송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11조의 3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자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월과 2024년 1월 각각 1심과 2심에서 대통령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경찰의 억지 논리에 대해 법원은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으로도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집시법 11조 3호의 대통령관저 앞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해 집회금지 처분한 것의 위법성을 다투는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이 경찰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바 있어 동일한 법리에 따른 참여연대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승산없는 소송을 계속 이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신고에 경찰이 집시법 11조3호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9건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거의 매번 주최측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의 결정을 구하여야 개최할 수 있었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집시법11조 3호 대통령 관저 앞 집회금지 조항에 따른 집회금치처분 취소소송의 유사한 상고심 전부를 즉각 취하하고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경찰이 이들 소송의 하급심에서 완패하다시피 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집회 주최측에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법률비용 지출을 강요한 셈”이라면서 “대통령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소송을 강행한 경찰 지휘부와 소송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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