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03:22]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7/02 [03:22]

▲ 인공지능   (사진 = 법률닷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와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의 14개 시민단체들은 1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면서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 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고 강조했디.

 

또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세계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어 ”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023. 10. 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면서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산업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도 반드시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한 시민단체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등이다.  

 

#인공지능 #정점식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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