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성년 제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한 수학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도정원 부장)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에게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한 수학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자신의 수업을 듣던 15세 미성년자였던 B 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6년 후인 2020년 B 씨는 다수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자신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 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영상이 여전히 다수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A 씨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 역시 “영상이 유포된 줄 몰랐다”며 ‘당시 클라우드 동기화로 인해 온라인에 올라간 영상이 클라우드 계정 해킹으로 유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현재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A 씨 얼굴 역시 영상에 공개돼 있는 점 ▲A 씨도 영상 유포로 공포감을 느끼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해당 사건으로 B 씨가 불안감과 우울증, 성적 수치심, 자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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