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절도 행각 저지른 절도 전과 7범 전시관 환경미화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0:37]

또 다시 절도 행각 저지른 절도 전과 7범 전시관 환경미화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03 [10:37]

절도 전과가 있던 전시관 환경미화원이 전시관 내에서도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사진 =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2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18일 오후 74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전시관 지하 2층 사무실에 있던 관리인 B 씨의 파우치 속 현금 1502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2003430일부터 20201015일까지 절도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7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3430일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2005817일과 2007817일 각각 징역 1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3차례나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2011818일 또다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으며 이후에도 201572, 201699, 20201015일 계속해서 절도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A 씨 전과 기록을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한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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