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있던 전시관 환경미화원이 전시관 내에서도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이준석)은 2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7시4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전시관 지하 2층 사무실에 있던 관리인 B 씨의 파우치 속 현금 150만2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2003년 4월30일부터 2020년 10월15일까지 절도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7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3년 4월30일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2005년 8월17일과 2007년 8월17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3차례나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2011년 8월18일 또다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으며 이후에도 2015년7월2일, 2016년9월9일, 2020년 10월15일 계속해서 절도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A 씨 전과 기록을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한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절도 #재범 #환경미화원 #전시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