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비비탄 총을 쏘아 맞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재판장 황운서 부장)은 2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월3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어린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사해 관자놀이 등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불과 6개월 전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형 처벌 집행 종료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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