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4월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인 B 군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6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었다.
A 씨는 B 군이 평소 지각하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A 씨는 피해자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렸다”면서 학대는 아니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군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건 후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1심 판결 후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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