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만 7범인 6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 (재판장 정현희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5)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인 징역 2년2개월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거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면허취소 수준을 뛰어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B 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B 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수리비 159만 원 상당의 파손을 당했다.
과거 A 씨는 음주운전 전과만 7차례 이르렀으며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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