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정재익 부장)은 4일 소방기본법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시45분경 전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한 상태로 현장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9신고로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출동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한 점 ▲소방대원에게 고통을 가한 해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각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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