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들이 더 있고, 구체적 청탁이 실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신고 이후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들과 청탁 내용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국민권익위가 다시 신고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에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종결에 앞장선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회피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의 종결을 주도한 이들이 이번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신고서에서 국민권익위가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들은 물론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직자인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최재영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한 명품 가방 외에도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23일 고급 주류와 책, 2022년 8월 19일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의 금품을 수차례 더 제공했을 뿐 아니라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최재영 목사가 자신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 김건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 해당 금품은 김건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선물'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매년 펴내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2024년판에서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 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의 판례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들면서 김 여사가 공식적이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금품들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더구나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 적이 없고 현재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님을 공식 확인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대통령실이 그동안 내놓았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 왔다면, 늦어도 대통령기록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31일까지는 기록물로 등록 · 관리되어야 하고 지난해 말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등록 ·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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