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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범 김성태와 위증한 김태균 진술로 유죄 인정”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04:23]

“주가 조작범 김성태와 위증한 김태균 진술로 유죄 인정”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7/08 [04:23]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전석진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눈길을 끈다. 

 

전석진 변호사는 6일 ‘대북 송금과 주가 조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위하여 기획 실행해 온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면서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을 조명한 것. 

 

▲ 김성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 먼저 ▲2016. 쌍방울 나노스 인수와 관련 “김성태의 행보를 보면 나노스 인수는 원래의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본다기 보다는 나노스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한 후에 김성태, 쌍방울등이 이익을 보기 위해 나노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다는 테마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은 주로 대북 호재를 가지고 이루어 졌다”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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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가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다는 테마로 주가가 급등했다. .”(조선일보 2023.1.14.자)

 

▲2017.2. 나노스 전환사채 발행, 쌍방울 광림 인수와 관련해서는 “2017년 나노스는 액면가로 전환사채를 300억원 어치를 발행하여 쌍방울이 200억원, 광림이 100억원 어치를 인수한다. 이로서 나노스 주가가 상승하면 쌍방울이 전환사채 평가차익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7.말 주가조작으로 대규모 평가익 발생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나노스는 적자 상태인데 주가는 수십배가 상승한다”면서 “주가 조작이 있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말에 전환사채 평가익은 4,450억원 늘어났다.(뉴데일리 2023.2.3.자) 쌍방울이 CB 50% 규모 풋옵션을 제우스1호 투자조합에 팔면서 최종 평가익이 2248억원으로 잡혔다. 제우스1호 투자 조합과 쌍방울이 50%씩 이익을 공유한 것이다. 이 조합은 김성태의 측근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김성태가 수천억원의 평가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2018.3-4.월경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나노스는 2018년 3~4월부터 대북 관련 테마주로 홍보하여 북한의 광물 사업권을 약정 받았다는 테마로 한때 주가가 3배이상 급등(2018.1.분기 주가 평군 2,650원에서 2018.5.21. 장중 주가 1만원 돌파)하여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오르기도 했다”면서 “이 때도 나노스의 유통 주식 물량이 작은 것을 이용한 주가 조작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사업권 약정은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주가 조작이었다. 나노스는 영업이익이 적자였다. 대북 허위 사실과 주식매집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 그후 2019.1.21. 9,140원, 2019.5.13. 7,550원 등 고가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2018.11.3. 관리 종목 탈피와 관련해서는 “나노스는 대주주 차등 감자를 통하여 소액투자가 비중을 높이고 관리 종목에서 탈피하였다”면서 “이로써 기관투자가가 나노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제 대북 호재만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자세를 갖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의 전환사채 이익과 관련해서는 “쌍방울은 2018년 총 14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2016년 138억2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딛고 흑자 전환했다”면서 “2017년 2월 나노스로부터 인수한 200억원의 CB 평가액을 통해 2200여억원이란 막대한 영업외 이익을 나타낸 게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나노스의 CB를 인수하며 50% 규모 풋옵션을 팔아 이 거래에서 2200억원의 이익을 본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일보 2022.09.30. 자, 더 퍼블릭 2022.10.01.자)”고 밝혔다.

 

▲2019.1. 리호남과의 주가 조작 통모를 통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2018.12.26.부터 2019.1. 21. 사이에 두배 가량 오르고 시가총액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000억원 가량 증가가 된 것이다. 대북호재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주가는 2,000억원 정도 하락하였을 것이므로 대북 호재의 가치는 7,000억원 상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송명철, 리호남에게 준 돈은 김성태의 측근인 박철준 등이 주식담보 대출로 마련했다는 사실은 이화영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도 이익 실현과 관련해서는 ‘나노스가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다는 테마로 주가가 급등했다’(조선일보 2023.1.14.자)는 기사와 ‘금감원에 따르면 쌍방울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총 3차례에 걸쳐 나노스 CB의 주식 전환청구를 했다. 청구 시기 주가와 전환가액(456원), 주식 수를 고려하면 각 시기 쌍방울은 약 1558억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200억원)의 약 7.8배다.’(더퍼블릭 2022.10.01.자.)라는 두 개의 기사를 먼저 인용했다.

 

이어 “이상에서 보면 쌍방울은 나노스의 대북 호재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행해 왔고 특히 리호남과 주가 조작을 통모한 2018.말에서 2019년 초에는 가장 성공적인 주가 조작을 해 낸 것”이라면서 “나노스 주가 평가 차익만도 5,000억원이 되었으며 나노스 주식 전환사채를 통하여서도 1,500억원을 벌었고 쌍방울 보유 전환사채의 평가 차액으로도 4,400억원 상당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평가 차익을 다 계산하면 1조 900억원 상당이 되는 것이다. 다 대북 호재를 테마로 한 주가 평가익”이라고 분석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 같이 분석한 후 “김성태가 이러한 주가 차액 중 2018.12.부터 2019년 경 까지에 이루어 진 주가 조작은 리호남이 만들어 준 대북 호재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시키고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대북 호재가 없었더라면 나노스의 주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나노스는 6년간 적자여서 누적 적자가 수백억이 되고 흑자가 난 것은 2020년도 6억원 상당이 다이다. 대북 호재가 없었다면 시가 총액이 9,90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에도 못미쳐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는 2016. 경에 나노스를 인수할 때부터 주가 조작을 계획하였고 지속적으로 주가 조작을 해 온 것”이라면서 “김성태는 주로 유통주식수가 작은 나노스 주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가 관리 즉 주가 조작을 해 왔고 그 와중에 1조원 상당의 평가이익을 내었던 것이다. 이 평가익 중에 얼마가 현실화되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쌍방울, 나노스가 다 적자 기업이어서 주가 조작이 없었으면 두 회사 다 일찌감치 상장 폐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인 회사가 아무런 조작이 없었는데 시가총액 5,000억원에서 시가 총액 1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화영 재판부는 김성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김성태는 자신의 회사와 자신의 개인의 수천억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주가 조작죄로 무기징역형을 회피하고 수천억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익이 50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형 내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김성태는 주가 조작이 인정되면 이익액이 수천억원이 되고 따라서 무기 징역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면서 “김성태가 주가 관리형 주가 조작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9.11. 경에 송명철에게 준 200만불의 돈도 대북 호재가 불꺼지지 않도록 김성태가 방북하여 협약 체결식이라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회사 가치의 본질인 영업 이익의 면에서 보면 나노스의 시가 총액은 자본금 100억원 보다 작아야 정상”이라면서 “그런데 김성태는 여러 가지 주가 조작으로 한 때는 5조원, 2019.1.24.에는 1조원 상당의 가치가 있어 보이게 주가를 유지해 온 것이고 이를 위해 생명공학 사업 진출, 중국 44조원 대두 시장 진출, 전기차 사업 진출, 이스타 항공 인수 등 끊임없이 주가 상승 재료들을 시장에 퍼트려 온 것이고 그 마지막이 대북 호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유지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이 대가를 조건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그것이 800만불의 지급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비용 대납이라는 스토리로는 나노스 시가 총액이 1조원이 되는 주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면서 “경기도 대납 사실이 주가 재료였다면 아마도 나노스 주가는 9,000원이 아니라 액면가 100원이 되었을 것이고 시가 총액은 1조원이 아니라 100억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나노스 IR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북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저 2조2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스토리만이 나노스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김성태는 이 스토리를 선택하여 시장에 퍼트리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러한 주가 조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으면서 “나노스 주가는 100원이 되었을 것이고 쌍방울이 가지고 있는 나노스 전환사채의 가치는 0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쌍방울의 시가 총액 1,300억원은 0가 되었을 것이고 시가총액 4,500억원의 나노스는 시가 총액이 0가 되었을 것이다. 즉 이익이 없는 쌍방울 그룹은 공중분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는 자신들이 전문성이 없고 자금력도 없어서 할 수가 없는 대북 희토류 자원 개발 사업을 한다는 그럴듯한 스토리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리호남, 송명철 등과 공모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호남은 800만불을 현금으로 받아 좋은 것이고 김성태는 주가 조작으로 망하는 대신에 6,300억원상당의 주가 차익 이익을 보아서 좋은 것이었다”면서 “김성태로서는 주가 조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자금 조달도 해외 헷지 펀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헛소문을 시장에 퍼트린 것이다. 대북 사업, 해외자본 유치등 아무것도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이전에 생명공학 진출이나 중국 대두시장 진입이나 전기차 생산이나 다 루머만 있지 이루어 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화영 재판부는 건실한 중견 기업인이 해외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라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성태의 7,000억원 상당의 주가 조작은 있었던 것이고 800만불은 이러한 주가 조작의 스토리에 협조한 대가”라면서 “경기도 대납이 있다고 하여도 나노스의 기업 이익이 올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으로는 주가가 5,000억원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북 희토류 사업으로 한해의 영업 이익이 2조 2천억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루머가 있어야 적자기업인 나노스의 주가가 9,140원 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안부수 판결문과 국정원 문건이라는 신빙성있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면서 “그에 비해 경기도 대납이라는 말은 위증이 판명된 김태균의 증언과 회의록밖에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조작범인 김성태의 말과 위증을 한 김태균의 진술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에서는 주가 조작 사실이 인정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석진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김희수, 조상호 변호사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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