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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7:00]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08 [17:00]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태호)은 최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21일 오전 74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B (29)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만취상태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걷던 B 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뺑소니 #도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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