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태호)은 최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B 씨 (29)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만취상태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걷던 B 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뺑소니 #도주 #음주운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