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SNS에 올린 20대와 1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8일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 공범 B 군 (18)은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A 씨와 B 군은 지난해 8월7일 오후 11시께 SNS에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든 사진과 함께 칼부림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친해 진 이들은 당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며 사회적 두려움이 확산하자 이를 이용해 장난을 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이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12시30분 xx은행사거리 칼부림”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다.
이들의 게시물을 본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현장에는 40여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모방 범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다”면서 ▲시민들 공포가 상당했던 점 ▲다수 경찰관이 출동해 공권력이 크게 낭비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실행할 의사나 계획은 없었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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