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머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기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영기)은 최근 노인복지법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4시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B 씨 (85)의 주거지에서 청소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령의 B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인 A 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갑자기 청소기 소봉 부분으로 거동이 불편한 B 씨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책무에 반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00만 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요양보호사 #양극성정동장애 #노인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