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 청소기로 폭행한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0:25]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 청소기로 폭행한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09 [10:25]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머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기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강영기)은 최근 노인복지법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22일 오후 4시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B (85)의 주거지에서 청소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령의 B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인 A 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갑자기 청소기 소봉 부분으로 거동이 불편한 B 씨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책무에 반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00만 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요양보호사 #양극성정동장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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