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 낸 2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1:21]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 낸 2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10 [11:21]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법정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박현진 부장)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및 병역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22)에게 징역 1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A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519일 자정께 원주시청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2명을 치어 1명은 사망, 1명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해 624일과 지난 116일에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B 씨와 C 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 씨 폭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11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 받은 후 별다른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까지 이번 기소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점 폭행을 벌인 점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무면허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늦게 진입하고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던 점 등 피해자 과실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A 씨와 검찰 측 모두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교통사고 #무면허 #폭행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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