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시합용 말을 구매해 주겠다며 자신의 제자 부모를 속여 2억6700여만 원을 뜯어낸 아역 배우 출신 30대 승마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홍준서 부장)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10월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던 수강생 B 씨 (21)의 부모에게 시합용 말 구입 명목으로 16차례 걸쳐 2억6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선물 거래 투자에 이용할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내년 딸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면서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B 씨 부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2016년 10월~2021년 2월 40억 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 ▲2020년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70여 차례 전 연인 C 씨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C 씨를 협박한 혐의 ▲2020년 7월~12월에도 말 구입비 명목 등으로 1억4천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21년 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확정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A 씨는 과거 영화 유명 영화 등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연기자 생활을 그만 두고 아버지의 권유로 승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각종 국내대회는 물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입상하며 최연소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3차례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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