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으로 유명한 보디빌더 출신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 (40)가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소정)은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그는 A 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20차례 이상 가격하고 넘어진 A 씨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도 지난해 8월에도 그는 자택에서 A 씨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이런 폭행 혐의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지난 6월3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내와 이혼 소송 중 교제하고 있던 A 씨와 촬영 차 방문한 여수에서 우발적 폭행을 했다며 주먹으로 20차례 얼굴을 때렸다는 상대방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도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황 씨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편 황 씨는 과거 2015년 2월에도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1년11월에는 거리에서 20대 남성 두 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 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임신 중이던 당시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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