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과 군 입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교도소에 가려고 다가구 주택을 방화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는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2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 한 다가구주택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화 한 달 전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화를 위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파출소 옆 다가구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 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두 차례 방화시도에 건물 일부가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인명피해가 없는 점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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