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과 유부남 동거설...’정대택‘ 2차 공판 열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01:58]

‘쥴리’ 의혹과 유부남 동거설...’정대택‘ 2차 공판 열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7/18 [01:58]

▲ 17일 2차 공판에 참석한 정대택씨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과 '유부남 동거설'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대택(75)씨가 허위사실이 아니며 비방목적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재판장 서보민)은 1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전체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국선변호인 선임에 따라 증거신청 서류를 피고인 본인이 열람 복사할 수 없다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이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증거신청서류가 1만 쪽에 달해 국선변호인 등이 복사 등을 하기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록복사는 변호인과 상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정 씨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최은순 측이 투자수익금 53억 원을 독식하기 위해 동업자였던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모함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발설한 것에 대한 최은순, 김충식, 김건희, 양재택 등의 고소를 병합한 것이다. 

 

다음 기일은 9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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