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위 허가가 취소 전까지 수출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23. 12. 27 전략물자 수출제한 1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2024. 6. 25 선고)
A사는 방산물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9. 2. 26. 방위사업청으로부터 B부품류의 수출허가를 받은 후 2019. 3. 19. 및 2019. 4. 7. 이를 폴란드에 수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9. 7. 5. ‘A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수출허가에 관한 취소를 통보하였다.
A사의 D사무소 소장 및 직원은 2019.2월경 최종사용자서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위조해 본사 수출입 담당자에게 전송해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0.2. 6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장은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았다면서 대외무역법 제31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제한 15일 처분을 하였다.
A사는 이 같은 방위사업청의 처분에 대해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을 취소 하라고 제소했다.
재판부는 “대외무역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수출허가 취소‘ 사유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 제한’ 사유로 각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면서 15일간 천략물자 수출을 제한한 방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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