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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역행’ 조희대 대법원 정책·국민의 기본권 관련 검증돼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20 [01:55]

“‘사법개혁 역행’ 조희대 대법원 정책·국민의 기본권 관련 검증돼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7/20 [01:55]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하고, 각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송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8일 7월 22일, 24일, 25일 예정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을 시도한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검토하고, 실제 해당 법관들이 후보 제청에서 배제되며 위헌적 대법관 제청권 침해 및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우회적으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의 역할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행정부 견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더 면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수를 증원하고, 법조일원화의 차등 적용을 제안하는 등 그 동안 추진되어온 사법개혁을 되돌리려하고 있다”면서 “사법농단 당시 위헌적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이에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도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법조일원화 유지 및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 현안과 사형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공익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인정, 야간집회 및 대통령실과 대법원 인근 등에서의 집회시위 자유 등 인권과 소수자 정책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재판독립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보류 검토, ▲사법농단 사태 미해결과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하급심 강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전관비리(전관예우) 근절,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도입, ▲재판과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통한 재판권 보장 강화 등 총 3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같이 질의한 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의 보루로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후보자 #정책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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