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개인정보 구매, 부정한 수단 써야 처벌“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1 [01:01]

대법 "불법 개인정보 구매, 부정한 수단 써야 처벌“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7/21 [01:01]

▲ 텔레마케팅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사들이기만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6.17.선고 2019도3402 판결)

 

강 씨 등은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면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제공받은 부분은 무죄 세 사람이 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를 설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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