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역주행으로 16명의 사상자가 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 중 이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를 따지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전자기록장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발진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역시 여전히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급발진 추정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주택가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고 발생이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급발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만 수차례 밟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은 아직 유보적입장이다.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이거를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한다)”며 설치 의무화에 우려를 표했다.
제조사들 역시 이미 사고기록장치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가 자도차 가격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도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오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확인이 어려워 현재도 운전자들이 EDR 분석 등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라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급발진 여부 관련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급발진 관련해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국회에서는 지난 17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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