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매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출용 국산 담배를 캄보디아에서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배진호 부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2천576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4억3천669만원 상당의 국산 수출 담배 1만125보루를 구매해 국내로 밀수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에는 세금 등이 붙지 않아 국내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기에 국내로 밀수 후 되팔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배를 플라스틱 관에 숨기고 이를 인조잔디로 감은 뒤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됐다.
일부 유통된 밀수 담배들은 부사 중구 한 상인에게 1보루 당 20000원씩 판매돼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밀수입한 점 ▲밀수입 횟수와 밀수한 담배 수량이 많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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