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있어 벌주자는 게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 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소통관에서 23일 열린 이재명 전)대표, 이화영 전)부지사, 정진상 전)실장, 김용 전)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규탄 및 정치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대표는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특수부로 더 익숙한 검찰 조직의 수사는 말 그대로 ‘특수’(特殊)합니다”면서 “보통의 수사가 제기된 혐의, 즉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특수수사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춰 과정을 짜맞추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죄가 있어 벌주자는 수사가 아니라 벌을 줘야하기 때문에 죄를 만드는 수사인 것이니 현재 야당만을 목표로 자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수사들이 그러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조서를 쓴’다 하지 않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온갖 사건들을 ‘꾸미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패턴은 윤석열, 한동훈 두 특수수사의 거장이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이라면서 “‘특수’한 목적으로 시작한 수사(들)이니 일단 정해진 ‘타깃’의 이름에 방점을 찍어 온갖 ‘카더라’를 언론에 흘린다”라고 지적했다.
또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 수사를 시작하고 주변인들을 소환해 탈탈 털며 괴롭힙니다. 그런 다음 ‘정해둔 답’을 제시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그건 마치 ‘원하는 이름을 대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며 주리를 틀던 그 옛날 야만적인 수사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오동현 대표는 “이재명과 이화영을 잡으려 김성태를 대하는 과정이 그랬다”면서 “수사 초기 조폭 출신에 주가조작 전과자로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김성태는 수사를 거치며 ‘모범답안’을 내뱉기 시작했고 마침내 검찰에 의해 건실한 사업가가 되더니 거의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을 잡기 위해 유동규를 대하는 과정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똑같았으니 오늘 우리는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을 잡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유동규라는 희대의 범죄자와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엄중히 묻고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주지하다시피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거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검찰은 애초 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의 뇌물 수수 및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막상 배임은 빼줬고 뇌물 액수는 3억 5천만 원만 인정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를 전후하여 유동규는 ‘이 모든 게 다 이재명이 한 일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유동규가 정민용의 이름으로 차명소유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 ‘유동규 8억 5천만 원과 정민용 35억 원’의 자산 동결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정민용의 35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면 그 돈이 들어온 회사의 실소유주가 범죄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 분명할진대 어찌해서 유동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김용 전 부원장의 수사와 재판은 더욱 가관이었다”면서 “객관적 증거 하나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밀어붙이고 재판부가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무시해 버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애초에 유동규는 타깃이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 등 주변 인사들을 잡기 위한 ‘입 안의 혀’였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 했을 것”이라면서 “믿을 건 유동규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결국 김용 전 부원장만 유죄를 받고 유동규는 무죄를 받았다. 돈을 받은 사람은 유죄지만 정작 준 사람은 무죄가 된 이 희한한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재판부는 판결문에 ‘(유동규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불고불리’, ‘즉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정이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분명히 적시했으니 이는 명백한 검찰의 수치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과 시정은 커녕 여전히 ‘입 안의 혀’들의 심기 경호에 열중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할 것”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야권에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복지부동 수준을 넘어 복지안동하고 있는 주제에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의 깃발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맞서고 있는 검찰의 조작수사와 선택적 기소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머지않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면서 “이에 저희 검사검사는 유동규와 정치검찰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위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 같이 밝힌 후 “둑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민심의 거대한 파도가 차오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조작수사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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