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폭언과 폭압적 행동에 겁을 먹은 아내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방에 도망쳐 들어가자 못질을 해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이광헌 부장)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 (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시 주거지에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 B 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B 씨와 자녀를 20여분 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농작업 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B 씨가 자녀 1명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들이 나올 수 없도록 방문에 못을 박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이 작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가정폭력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아내 B 씨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아동학대 #가정폭력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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