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 기사 근로자로 봐야"...'부당해고 인정'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04:21]

"타다 운전 기사 근로자로 봐야"...'부당해고 인정'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7/26 [04:21]

▲ 타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타다 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타다 기사였던 A 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2019년 인원 감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이후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쏘카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자 호출에 결정됐다. 운전기사는 배차 수락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업무가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앱을 통해 만든 틀 안에서 이뤄졌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의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라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 감독한 타다 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타다 #구제신청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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