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난동을 피우던 시각장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정우용)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4일 새벽1시께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각장애인인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이웃의 문짝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대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관을 안은 상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다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주먹으로 경찰관의 팔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더군다나 A 씨는 당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소지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던 점 ▲시각장애로 주변과 접촉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시각장애인 #지팡이 #폭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